공고/고시
제목 |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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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1106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정된 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개요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7.1.1.(공시일 2017. 5. 31.) 나. 개별 토지 단위면적 : ㎡ 다. 정정 대상필지 : 4필지 2. 정정 공시내용 : 붙임파일 (단위:원/㎡) 3. 공시기간 : 2017.12.13. ~ 2018.01.11.(30일간) 4. 필지별 지가 정정관련 서류 비치장소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5. 이의신청 :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033-550-2484)에 문의 2017. 12. 12.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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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