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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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한 2017년도 우리시 공중위생영업(이용업 및 미용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위생관리등급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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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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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