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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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문곡소도동 공고 제2017 - 25 호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소지를 최종신고 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 곡 소 도 동 장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2인(별첨) 문의전화 : 문곡소도동주민센터 (033-550-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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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