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점용허가기간 만료자 연장신청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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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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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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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