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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 1140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태 백 시 장


1. 변경지정 연월일 : 2017. 12. 28. (최초지정 2011. 8.)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한강의 아침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789-3
◦ 규 모 : 377.98㎡ (체험관 1동외 2개 시설)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당 초 : 심 금 술 (강원도 백두대간로 725-8)
◦ 변 경 : 신 민 옥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789-3)

4. 사업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 농촌문화, 생태체험을 통한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 음식물 제조,판매사업
파일
게시일 2017-12-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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