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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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1140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태 백 시 장 1. 변경지정 연월일 : 2017. 12. 28. (최초지정 2011. 8.) 2.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한강의 아침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789-3 ◦ 규 모 : 377.98㎡ (체험관 1동외 2개 시설)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당 초 : 심 금 술 (강원도 백두대간로 725-8) ◦ 변 경 : 신 민 옥 (강원도 태백시 백두대간로 789-3) 4. 사업개요 ◦ 농촌체험관, 단체 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 ◦ 농촌문화, 생태체험을 통한 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 음식물 제조,판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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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