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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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사업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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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1147호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태백시 통골길 112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 태백시(경제사업추진단) ◦ 계획승인기관 : 강원도 ◦ 계획범위 : 태백시 통골길 112 ◦ 계획면적 : 72,417㎡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17. 12. 29. ~ 2018. 1. 12. ◦ 공개장소 :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람내용 : 태백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심의결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에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 033-550-3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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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