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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7 - 1152호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붙임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태백시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7-12-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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