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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중소기업활성화지원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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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융자 한도액 : 22억내외

2. 융자 신청기간 : 2018. 1. 2 ~ 12. 31(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3. 융자 조건
가. 융자금 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
나. 융자대출 금리 : 담보 등 종류별 차등금리 중 2~5% 시에서 이자보전
다. 융자 기간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 2년(1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 1년거치 4년균등상환(5년)
라. 융자 한도
○ 운전자금 :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에 한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내 3억원이하
○ 시설자금 : 총 사업비의 8억원이하
○ 경영개선자금 : 총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5천만원 이하

4. 융자 대상업체
○ 중소제조업체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가동중인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전자는 3년, 후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중 성공적으로 졸업한 업체
○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업체

【 융자승인 제외․제한대상 】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융자추천 심사결과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업체
-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태백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목적이 같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을 대출받고 태백시로부터 이차보전을 받는 업체

5.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 금융기관
※ 미취급 금융기관이라도 대출지원 가능한 은행은 협약체결(시)후 가능

6. 융자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

7. 융자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직접 신청

8. 구비서류
○ 융자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월이내)사본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 종업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가입내역 및 직원명부 등)
○ 기타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 품질관리인증증명서, 산업재산권관련서류, 공원사업허가서, 사업실시계획승인서, 건축물허가(신고)서 등

9. 업체선정방법 : 태백시중소기업활성화지원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선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 033-550-2106) (FAX 033-55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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