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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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물을 으뜸산품으로 지정하여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사용을 위한 2018년도 『태백으뜸산품지정업체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태 백 시 장 1. 지원대상 O 태백시 으뜸산품 지정업체 O 태백시 으뜸산품 미지정업체는 으뜸산품 지정 후 지원신청 가능 2. 지원내용 O 태백시지정 으뜸산품을 표기한 심벌마크 인쇄 -생산품의 포장재 인쇄 지원(스티커 제작 사용 가능) 3. 예 산 액 : 20,000천원(1개업체 2,500천원 이내) 4. 접 수 O 접수기간 : 2018. 1월 공고시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O 제출서류 : 지원 사업비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1부,통장계좌면사본,견적서 ※ 으뜸산품 미지정 업체 : 사용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품질인증서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 5.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55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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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