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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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주민투표법 제9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 주민소환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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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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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