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삼수동 통장(20통 , 21통) 모집 공고
작성자 삼수동
내용 【별지 제5호 서식】
통장모집공고
『태백시 통․반 운영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삼수동 20통, 21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20통, 21통
□ 접수기간 : 2018 . 1 . 2 . ~ 2018. 1 .11( 10 일간)
□ 접수장소 : 삼수동 주민센터(☏ 550-2603 )
□ 자격요건
○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 하는 자
○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공사생활에 있어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지원연령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주민센터 내 비치)
○ 주민추천서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 통장의 임무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해촉의 사유
○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
○ 품위소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반장의 통.폐합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 동의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후라도 해임함. 기타 문의는 삼수동 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1 월 2 일

삼 수 동 장
파일
게시일 2018-01-0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