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기초연금 환수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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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기초연금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환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 1. 4. ~ 2018. 1.19.(15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1.22. ~ 2018. 1.31.(1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 결정 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8.1.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 (☎ 033-550-2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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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