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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기초연금 환수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기초연금 환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환수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8. 1. 4. ~ 2018. 1.19.(15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1.22. ~ 2018. 1.31.(10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기초연금 환수 결정 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2018.1.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리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 (☎ 033-550-2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01-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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