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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50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5.
태 백 시 장


1. 사업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 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중소 사업주 지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위축을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18. 1~12월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12월 4분기 신청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접 수 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및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태백시관할 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신청조건 : (노동자) 월 임금 19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원칙
*〈지원제외자〉
- 전년도 보다 임금수준이 저하된 근로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지원내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 소요예산 : 1,296백만원
○ 지원방법 :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집행
○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

3. 제외대상 사업장(사업주)
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나.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다.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마. 신청일 기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4. 제출서류
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나.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계좌이체,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등 보험료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 확인서 1부. * 1회에 한함
라. 사업주 또는 법인 통장 사본 1부. * 1회에 한함
바.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1회에 한함
마. 사업장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1회에 한함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 사회보험료 지원금 계좌이체로 갈음, 단 지원불가시 사유 등 통지

6. 문의처 : 태백시 경제정책과 033-550-2103,(주민센터 550-2601~8)
파일
게시일 2018-01-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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