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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8-56호

□ 목적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학비부담 경감은 물론 농어촌지도자의 자긍 심 고취 및 사기앙양 도모하고자 합니다.(근거:「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지원개요
○ 지원인원 : 11명(고등학생)
○ 지원대상 : 농어촌 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금액 : 8,800천원(1인당 800천원) * 재원 :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 지원한도 : 농어촌지도자 1가구당 2자녀 이내
○ 지원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4월, 8월)

□ 선정기준
○ 市의 洞지역(농어촌지역 외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학금 지원인원 신청수요 초과 시 성적 우수자 우선 지원
○ 농어촌지도자의 자격은
- 후계농업경영인, 임업후계자,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 생활개선회 가입 후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 농촌지도자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4에이치연합회에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18. 1. 18 ~ 2. 28
- 농어촌지도자 : 신청서(붙임 1)를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
▹ 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첨부(직전 학기, 1학년의 경우 중학교 2학기)
*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불필요 : 시군에서 확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01-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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