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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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8 - 58 호
2019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공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의거 2019년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6.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18. 01. 16. ~ 2018. 01. 22. (18:00까지) 2. 심의회 개최 및 선정통보: 2019. 02. ~ 2019. 03. 3. 사업기간(2019년 사업): 2019. 03. ~ 2019. 06. 30. 4.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 거주란 개인의 경우 2017.12.31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함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2017.12.31일까지 설립된 경우임 이 조건은 2019년 사업(2018년 신청분)부터 적용 ※ 해당 법정동 : 상사미동, 하사미동, 적각동, 창죽동, 화전동, 황지동, 소도동, 혈동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어야 함 (붙임 참조) ○ 공동사업자는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등기대상 시설물(저온저장고 등)에 대한 지원은 건축신고 가능하며, 보조사업 신청자 명의의 소유 토지인 경우 지원 ○ 최근 3년(‘15~’17)동안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또는 유사사업(소득관련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5. 사업종류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재배시설(비닐하우스), 관정・관수,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조성 : 생산장비, 냉해예방시설, 생산시설, 작업로시설 등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 집수통 등 수액채취 시설 - 친환경 토양개량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 생산단지 기반시설 : 낡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관수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등의 재배시설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 산약초, 산채, 산머루 등의 재배단지 기반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시설 : 냉동저장고,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 임산물 건조시설 : 건조시설, 건조기 - 임산물 가공시설 : 임산물 가공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 임산물 운반장비 : 운반 장비・기자재(차량 제외)(저장・건조・가공시설 갖추고 있어야 함) -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디자인개발비, 포장제작비 (백두대간 상징성 나타내야 함)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원비율 : 국고70%, 지방비20%, 자부담10%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 :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원 기준, 총사업비 300만원 이하 - 개인사업 : 개인당 7.5백만원 이하 (기준 사업비 초과시엔 자부담으로 집행) - 총사업비 한도액에서 90% 보조 (예) 개인의 경우 최대 6,750천원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 붙임의 지침서 참조 7. 제출서류: 붙임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8. 제출기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 (별관2층) 9.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붙임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및 태백시청 농정산림과(☎033-550-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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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