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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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규정에 따라 태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략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목적 : 태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고 2.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18. 1. 17. ~ 2018. 1. 30(14일간) 4. 공고장소 :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033-550-213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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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