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산림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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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8 - 64 호
산림분야 지원사업 신청 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8조,9조,17조 규정에 의거 2019년 산림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개요 1. 신청기간 : 2018. 01. 18.(목) ~ 2018. 01. 26.(금) 18:00까지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2018. 12. 10.까지 수시 접수 2. 사업기간(2019년 사업) : 2019. 3. 2. ~ 2019. 11. 30.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은 2018년에 지원 (2019년은 지원없음) 3. 신청대상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붙임 공고문 참조 4. 제출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별관2층) 산림경영팀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사업비 견적서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태백시 농정 심의회를 거쳐 지원순위 결정 (최근5년간 산림․농업 분야 및 유사사업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선정) □ 신청대상 지원사업 목록 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밤대체작목조성 2.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3.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4.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5.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 산림분야 지원사업 세부내용 :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서 참조 2018. 01. 18.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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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