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19. 태 백 시 장 1. 공고기간: 2018. 1. 19. ~ 2018. 2. 5.(17일간) 2. 송달내역: 붙임 참조 |
파일 |
|
게시일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