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개발행위 허가 청문실시 통지서 공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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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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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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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