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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3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등) 표지의 조사결과 망실로 확인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민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

1.기준점의 종류 :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2. 기준점 수량 : 보1점 외 215점
3. 상세내역 : 붙임 참고

2018. 1. 19.

태백시장
파일
게시일 2018-01-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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