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통장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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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별지 제5호 서식】
통장모집공고 『태백시 통․반 운영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삼수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1통,3통,4통,6통,7통,8통,10통,12통,14통,15통,17통, 18통,19통,23통,24통,26통,27통 □ 접수기간 : 2018 . 1 . 29 . ~ 2018. 2 .7( 10 일간) □ 접수장소 : 삼수동 주민센터(☏ 550-2603 ) □ 자격요건 ○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공사생활에 있어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지원연령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주민센터 내 비치) ○ 주민추천서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 통장의 임무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해촉의 사유 ○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 ○ 품위소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반장의 통.폐합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 동의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후라도 해임함. 기타 문의는 삼수동 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1 월 29 일 삼 수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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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