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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곡소도동 통장 공개모집
작성자 문곡소도동
내용 태백시 문곡소도동 공고 제2018-2 호
문곡소도동 통장모집 공고
『태백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태백시 통․반 운영규칙』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의 모집대상 통의 통장을 공개모집합니다.
2018. 1. 29.
문곡소도동장
1. 모집대상 : 2통장, 3통장, 5통장, 6통장, 7통장, 8통장, 10통장, 11통장, 12통장, 13통장, 14통장, 16통장
2. 접수기간 : 2018. 1. 30. ~ 2. 8. (10일간) 09:00 ~ 18:00 ※ 접수기간 중 평일 09:00~18:00까지 접수가능하며 공휴일은 접수불가
3. 접수장소 : 문곡소도동 주민센터 (본인 방문접수만 가능)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문곡소도동 공개모집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자
-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2018.3.5.일자로 통장 임기가 3년, 6년이 경과되는 통의 통장의 경우, 연임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이 있음
※ 신청자의 연령은 19세이상(1999.1.28.이전 출생자) 누구나 신청가능함
5.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6. 선정방법
- 1차 및 재공고 결과 지원자가 없을 경우, 기존의 통장이 연임 가능함 (이 경우 해당 통의 반장과 주민의견 수렴 후 동장이 결정)
- 지원자가 1인일 경우 자격요건 심사 후 결정
- 지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통의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투표로 결정

※ 주민총회에 의한 주민투표방법
① 통의 주민투표 인원은 공개모집 공고일 전일 현재 19세이상(1999.1.28.이전 출생자) 투표권을 가진 자 중 세대당 1명만이 투표권을 갖음
② 투표일시와 투표시간은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확정 및 공고
③ 투표장소와 참관인은 통장으로 신청한 자간 상호 합의하에 결정

7. 통장임기 : 위촉된 날로부터 3년
8. 통장의 임무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후라도 해촉함.
- 기타 문의사항은 문곡소도동 주민센터 (033-550-2605)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문곡소도동장
파일
게시일 2018-01-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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