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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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4호
「모터스포츠레저단지 개발사업」지적확정측량을 위해 새로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기준점의 종류 및 수량 : 지적도근점 12점 2. 점의번호 : 1516~1527 3. 원 점 명 : 동부원점 4. 설치일자 : 2017. 10. 31. 5. 검사일자 : 2018. 1. 26. 6. 세부내역 : 붙임 참조 7. 성과보관 : 태백시청(민원봉사과) 2018. 1. 30.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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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