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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사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2018. 2. 20(화)까지 붙임 양식으로 신청[도시재생건축과 주택담당 (550-214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단지
나. 총사업비의 50%이하로서, 세대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별 3천만원 이하,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
다. 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5년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2. 지원시설물 항목
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나.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보도 유지 보수
다. 단지 내 상·하수도 보수 및 준설
라.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마.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바. 단지 내 옥상방수(저수조 방수 및 수리 포함) 및 지붕 등의 보수
사. 사용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1~7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대·복리시설로써 보수를 원칙으로 함

3. 제출서류(신청시)
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
☞ 입주자대표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 선정
나.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1부.
❖ 사업신청항목에 대한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회의록, 서명부 등 첨부)
다.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포함) 또는 설계내역서(검토불가 시 반려조치)
☞ 견적서는 2개업체 이상 필히 첨부.(동일 견적 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하여야 함)
❖ 자기자본 부담증명서(총사업비의 자부담 50% 이상)
☞ 예시) 장기수선충당금 예치 통장사본, 자체수선목적의 적립통장사본, 이와 유사하게 입증할만한 예치통장사본 등

4. 접수기간 : 2018. 2. 20.까지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시청 도시재생건축과 ( 전화 : 033-550-2142 )

※ 자세한 내용은『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참조
(태백시청 홈폐이지 주소 「http://www.taebaek.go.kr」자치법규에서 검색)
파일
게시일 2018-01-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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