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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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본위원회 1차 2018.1.25) 심의 결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일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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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