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차 모집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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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134호
2018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차 모집ㆍ공고 2018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다음과 같이 3차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태 백 시 장 1. 모집지역 및 인원 구 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근무 지역: 태백시 관내 모집 인원(명): 00명 응시 가능지역: 태백시 ※ 모집방법: 서류전형, 면접(필요시 시행) 2. 근무예정 기간 : 2018년 3월 일 ~ 5월 15일(주5일근무) ※ 기상상태 및 사업시행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내용(임무) o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o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o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o 각종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o 진화작업 외 인화물질수거, 공동소각등 저감사업 o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4. 선발기준 o 선발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중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장애등급1~4등급은 감시활동 및 진화활동 지장여부 판단 확인 후 선발)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에 있어 장애(청각 ・ 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제한 - 취약계층30%, 장년층 70%, 청년층20%, 우선선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붙임 3 참조, 장년층 만 55세 이상, 청년층 만34세 이하) o 면접은 응시인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자체적(체력검정 기준 포함)으로 결정․시행한다. 5. 선발 시 우대 o 산림교육원의 산불전문교육(3일 이상) 이수자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 교육(6주 이상) 이수자 o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특수차량 운전 가능한 대형면허)를 득한 자 6. 참여제한 o 선발시점을 기준 3년 이내 동일 유형 사업간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 (붙임4 참조) ※ 동일사업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 (참여일수가 총 180일이 초과하는 년도인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o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o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7. 선발 시 기타사항 o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 결원 발생시를 대비하여 즉시 고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예비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산불 상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퇴근관리, 근무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실한 감시활동 유도 ⇒ 산불상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위치정보(위치확인,산불위치좌표,긴급메세지전달 등 활용)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에 동의 하는 자 8. 선발방법 o 모집공고에 의한 선발 -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선발배점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 진화대 선발배치 후 진화대원의 자진포기, 근무불량으로 인한 퇴출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빈자리에 대하여는 차점자에 의하여 별도의 추가 공고 없이 선발 사역 9. 근무형태 o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반드시 출동하여야 한다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의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며 그러하지 못한 자에게는 무급으로 실시한다. - 1개월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휴일은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요일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 시행(가능한 주중에 실시)하되 조를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진화인력은 가능한 주말근무를 실시하고 대체휴무 실시 - 주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0. 금지행위 o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o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o 지정된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o 담당공무원 및 조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 o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 o 흡연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11.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o 기 간 : 2018. 2. 6.(화) ~ 2018. 2. 12.(월) 18:00까지 o 교부 및 접수처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 태백시 태붐로 21, 전화: 033-550-2115, 팩스 : 033-550-2933) o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휴일·공휴일은 불가) 12. 제출서류 o 산불진화대 신청서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o 교육수료증, 자격증, 면허증 사본(임업분야에 한함) 1부 o 자동차 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o 구직등록필증 1부 o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 1부 ※ 주요이력 및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선발점수에 미반영 13. 근로조건 o 임 금 : 63,240원/일(조장수당은 별도) *임금 외 교통비등 미지급 o 복 지 : 4대보험 가입(산재ㆍ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o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15. 응시자 유의사항 o 사업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흡연 및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o 관계공무원 또는 조장의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및 산림 내 흡연, 근무 중 음주, 품위손상,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 해이 행위 엄단 조치. o 본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연속 고용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o 선발 전·후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중복·반복 참여자는 본 모집에서 배제됩니다. o 위 제시 내용 이외의 기타 사항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요령에 따른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전화 033-550-2115)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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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