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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경제사업추진단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132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태백시에서 추진중인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람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7일
태 백 시 장

1. 사업명: 태백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태백시장
3. 사업시행지: 태백시 통동 73-78(구 통리역 일원)
4. 사업내용: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전망공원 등(87,267㎡)
5.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9.12.31.
6. 보상대상내역: 토지 및 물건 조서(첨부파일 확인)
※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 공고 이후 분할 측량, 인·허가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경 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열람 및 이의신청
1) 기간: 2018. 2. 7.~ 2.21. (14일간)
2) 장소: 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 투자사업팀 (☎ 033-550-3858)
3) 열람 및 이의신청: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상방법: 현금보상(계좌입금)
9.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 통지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
※ 2018년 2월~ 3월중 감정평가 실시예정
10. 보상절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금 결정→ 보상협의요청
⇒ ⓵ 협의(계약체결 시)→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⓶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공탁

11. 보상금 산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단, 「같은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 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2)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경제사업추진단 투자사업팀(☎033-550-38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붙임2】 공고문
【붙임3】 이의신청서
파일
게시일 2018-02-0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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