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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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내, 외국인 관람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 제공을 하고자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8. 2. 8. ~ 2. 28.(20일간) 다. 신청기간 : 2018. 2. 14. ~ 2. 28.(15일간)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8. 3. 23. ~10. 31. 마.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태백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바.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 사업 계획서 1부 [붙임] - 견적서 포함 -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위생관리담당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가. 음식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조 리 장 :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 영 업 장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 화 장 실 :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 객 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 객실구조 : 더블베드 형을 트윈베드 형으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 복 도 : 카펫, 타일 등 바닥재 변경 ※ 침대커버, 이불 등 소모품, TV, 냉장고, 컴퓨터 등 가전제품 제외 다. 지원금액 : 업소 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 이상 영업유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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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