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상장동 36통장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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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통장모집공고
『태백시 통 · 반 운영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장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상장동 36통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 2. 13. ~ 2018. 2. 23. □ 접수장소 :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550-2604 ) □ 자격요건 ○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공사생활에 있어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지원연령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 반장추천서 1부, 자기소개소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 적격심사(1인 이상 신청시) ○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적격심사후 위촉 □ 통장의 임무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해촉의 사유 ○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 ○ 품위소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반장의 통.폐합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 동의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후라도 해임함. 기타 문의는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2 월 1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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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