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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2018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접 수 기 간 : 2018. 02. 12. ~ 2018. 02. 27.
※ 접수시간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제 출 서 류 :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서(별지 제1호)
3. 제 출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4. 접 수 처 : 태백시청 3층 경제정책과 에너지계
5. 지 원 규 모 : 35백만원(약 45가구)
6. 지 원 시 설 : 미니 태양광 발전기(260W~520W) 1세트
7. 신 청 자 격 :
가.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며 강원도 내 미니
태양광 보급기준에 적합한 제품 설치 가능한 자
나. 설치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아래 보급기준의 제품 사용이 가능한 업체
ㅇ태양광 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또는 공인 성능검사 인증 제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ㅇ마이크로인버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ㅇ모니터링 장치
-전기용품안전 인증 제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ㅇ모듈거치대
-난간거치형 : 내풍압(정압/부압)시험 성능검사 적합(30, 40, 50m/s)
-콘솔형(이동식) 및 앵커볼트형 :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
된 제품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품
ㅇ전용콘센트 설치
-베란다 또는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 높이 1.5m이상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커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적정장소에 안전이 확보된 기존 콘센트를 활용할 수 있음.
ㅇ기타 자재
-관련 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일 것
-철골구조물은 스테인레스 자재 또는 내부식성 자재일 것
※ 의무사항 : 설치완료일부터 3년간 무상하자보수 및 생산물배상책
임보험 가입
파일
게시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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