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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상장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상장동
내용 통장모집공고

『태백시 통·반 운영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상장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지역 : 1통,2통,7통,12통,18통,25통,30통
□ 접수기간 : 2018. 2 . 14. ~ 2018. 2 .23.
□ 접수장소 :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550-2604 )
□ 자격요건
○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공사생활에 있어 주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지원연령 : 제한없음
□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반장추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 통장의 임무
○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해촉의 사유
○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
○ 품위소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통.반장의 통.폐합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 동의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임명후라도 해임함.
기타 문의는 상장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2 월 14 일
상 장 동 장
파일
게시일 2018-02-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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