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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2. 14.
태 백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1. 공고기간: 2018. 2. 14. ~ 2018. 3. 2.(16일간)
2. 송달내역
- 붙 임 참 조 -
3. 문 의: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전화 033-550-3874, 팩스 033-550-2935)
4. 기 타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태백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공고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날로부터 100분의 5(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1.2%)이 최대 60개월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건축과(033-550-387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8-02-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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