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매차량 배분기일 및 배분계산서(안)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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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8-196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공매차량 배분기일지정 및 배분계산서(안)를 등기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2. 22.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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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