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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추진기관 지정』 공모 결과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법조항 신설 및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공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1. 기관(단체)명 :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2. 기관(단체)장 : 윤*혁
3.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금천길 179
4. 지 정 기 간 : 2018년 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정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
6. 사업내용 : ① 인식개선사업: 연간 300명(인식개선 리플렛 배포)
② 돌봄 지원사업: 수시 긴급돌봄 지원 (3일)
③ 상담 지원사업: 연간 100명(전화 및 방문상담 70명, 심리치료프로그램 3회 30명)
④ 사례관리지원사업: 연간 10가족(직접서비스, 전문적 가족중재, 기관연계 등)
⑤ 역량강화지원사업: 연간 240명(자조모임지원, 원예 및 도예프로그램 6회, 부모교육 4회)
⑥ 휴식지원사업: 연간 70명(장애인가족 통합나들이 1회, 가족지원실 운영)
2018년 2월 20일
태백시장
파일
게시일 2018-02-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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