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추진기관 지정』 공모 결과 공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법조항 신설 및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공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1. 기관(단체)명 :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2. 기관(단체)장 : 윤*혁 3.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금천길 179 4. 지 정 기 간 : 2018년 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지정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3항 6. 사업내용 : ① 인식개선사업: 연간 300명(인식개선 리플렛 배포) ② 돌봄 지원사업: 수시 긴급돌봄 지원 (3일) ③ 상담 지원사업: 연간 100명(전화 및 방문상담 70명, 심리치료프로그램 3회 30명) ④ 사례관리지원사업: 연간 10가족(직접서비스, 전문적 가족중재, 기관연계 등) ⑤ 역량강화지원사업: 연간 240명(자조모임지원, 원예 및 도예프로그램 6회, 부모교육 4회) ⑥ 휴식지원사업: 연간 70명(장애인가족 통합나들이 1회, 가족지원실 운영) 2018년 2월 20일 태백시장 |
파일 |
|
게시일 | 201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