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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8-218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심의결과 분할 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28.~2018.3.21.(3주)
2. 토지표시 : 황지동 273-185 대, 266제곱미터
3. 신 청 인 : 진*진 (동의인 : 국(***) 외 2인)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파일
게시일 2018-02-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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