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219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분할 개시결정 이 있었기에,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28.~2018.3.21.(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19-7 전, 591제곱미터
3. 신 청 인 : 김*동 ( 동의인: 원*연 )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파일
게시일 2018-02-27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