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유토지분할개시 결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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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219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공유토지분할 신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분할 개시결정 이 있었기에, 같은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28.~2018.3.21.(3주) 2. 토지표시 : 장성동 19-7 전, 591제곱미터 3. 신 청 인 : 김*동 ( 동의인: 원*연 )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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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