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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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226호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02.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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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