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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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제2018-233호
무주택 신혼부부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1차)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04.01~ 2018.05.31(2개월)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중 1명 이상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에 혼인신고한 가정 (2016년 혼인신고 가구중 미신청자 신청가능/아내나이 1972.1.1 이후 출생) - 아내가 1973.1.1 이후 출생 (아내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인경우 신청가능)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 - 아내의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출산 또는 현재 임신 중인경우 신청가능 3. 지원내용 - 소득구간에 따라 월5~14만원까지 차등지원(3년간 지원)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문의전화 - 태백시 도시재생건축과 033-550-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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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