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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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기존 태백시 공고 제2018-50호 (2018.1.15.)에서 내용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하오니 , 아래 공고내용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공고 제2018-260호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 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2. 강 원 도 지 사 (태백시장) 1. 사업취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 지원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위축 방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 부여 2. 사업개요 신청기간: 매 분기 마지막 월의 15일부터 말일까지 - 분기별 1회 접수(3,6,9,12월), 4분기 신청 시 12월분은 사전고지 첨부 ※ 12월은 15~20일까지 신청(추후변경가능)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신청장소: 태백시 8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태백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조건 -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지원규모: 소요예산(1,296백만원) 범위 내 3. 제외대상 사업장 가.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각 5억원 초과 나.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마.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을 한 사업장 4. 제출서류 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 1) 나.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합산 납부확인서 혹은 개별 보험별 납부확인서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라.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최초 신청에 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 2) * 최초 신청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서식 3) * 최초 신청에 한함 - 근로자용(소속 근로자 전체 개인별 작성)및 사업장용 각각 작성 5. 지원결정 사업장 통보 지원신청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지원 여부 문자 통보 6. 문 의 처 태백시 경제정책과 033-550-2103 붙임 서식1.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서식2.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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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