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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8 - 305 호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고시 제85-111(1985.11.4)호에 의거 결정(재정비)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 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 조 및 제90조, 동법시행령 제97조 및 제 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인가를 공람∙공고합 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0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8-03-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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