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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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3.29.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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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