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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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장성동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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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09 |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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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장성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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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