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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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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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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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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