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성동 3통장 공개모집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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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장성동 공고 제2018 – 12호
장성동 3통장 공개모집 2차 공고 태백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동 3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8년 4월 23일 장성동장 1. 모집지역: 3통 (1명) 2. 접수기간: 2018.4.23.~5.2.(10일간)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접수장소: 장성동주민센터(☎550-2606) 4. 자격요건 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 하는 자 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 지원연령 : 제한없음 5. 선발방법 가. 선정방법 응모인원 : 1인(서류심사) - 50점 이상 시 선정. (※ 5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응모인원 : 2인 이상(서류+면접심사) - 고득점자 선정. 포기시 차순위자 선정 - 동점일 경우 연소자 선정 나. 선정기준 - 거주기간, 직무 활동성 - 자원봉사경력 및 상훈내역(최근 5년) - 통·반장 및 사회봉사단체 활동경력(최근5년) 나. 최종발표 : 2018. 5. 3.(목) /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가. 통장 지원신청서 1부(사진부착) 나. 주민추천서 1부 : 해당 통에 주민등록이 된 성인(만19세 이상) 10명 이상 추천 ※ 단, 동일세대에서 1명 이상 추천 불가 다. 표창 등 상훈내역 사본(최근 5년) 라.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인정한 봉사실적(최근 5년) ※ 해당자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7. 통장의 임무 ①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②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③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각종 사실 확인 ④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지원과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⑤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⑥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⑦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⑧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의 경력 및 지원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촉 후 라도 즉시 해촉함 다.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격 박탈 등)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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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