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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건축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8-3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한 지정 고시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태 백 시 장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1부. 끝.
파일
게시일 2018-06-1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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