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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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8-3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제3종시설물(공동주택)에 대한 지정 고시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태 백 시 장 붙임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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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