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1. 공 고 명 : 태백시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태백시 수도 급수조례」 제24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3. 직권폐전사유 : 장기미사용 수도전 4. 공고대상 및 사유 : 【붙임3】참조 5. 공고기간 : 2018. 8. 22.~ 9. 11.(20일간) 6. 향후계획 :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태백시 수도급수조례」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 |
파일 |
|
게시일 | 2018-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