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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목재펠릿난로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 841호

2018년 목재펠릿난로 신청자 모집 공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개정(2018년 한시적 목재펠릿난로 보급)에 따른 목재펠릿난로 신청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6.

태백시장


1. 보급계획 : 2018년에 한하여 산림청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잔여 사업비(6대 분량)를 활용하여 목재펠릿난로 설치 지원

2. 보 급 량 : 1세대 당 1대(선착순 지원, 최대 15대)
- 목재펠릿보일러 신청자 우선 지원이므로 추후 보일러 신청에 따라 펠릿난로 지원 수량 감소할 수 있음
- 지원용도는 주거용(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설치가능 난로 :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3. 보 조 금 : 1,050,000만원
- 산림청 지침 기준한도액을 보조금으로 하며, 설치 희망 난로에 따라 자부담금 차이 있음

4. 대 상 자
- 관내 거주자 중 주거용으로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기존에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화목난로 설치 가구는 교체 시에만 지원 가능

5. 보조금 지급시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보일러를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비 납입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보고서 제출 시 담당자 확인 후 보조금 지급

6. 유의사항(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난로를 설치한 경우
나. 단체표준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난로를 설치한 경우
다.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일 경우
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임의로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폐기한 경우
마.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바. 위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7.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8년 1월 ~ 12월 (보급 완료 시까지 선착순 접수)
나. 보일러 설치완료 기한 :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
다. 기타 신청문의 및 접수처 :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 ☎ 550-2664
파일
게시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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