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하반기 민방위(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서 하반기 민방위 1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직접교부 하였으나 미거주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12. ~ 2018. 9. 18.(7일) 2. 공고대상: 3명 3. 공고내용: 민방위 1차 보충교육 통지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5. 공 고 문 : 붙 임 |
파일 |
|
게시일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