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미운영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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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미운영중인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9. 14. ~ 9. 30.(16일간) 2. 대 상: 작은도서관 꿈(대표자: 최연진) 3. 처분원인: 작은도서관 미운영(폐관) 4. 처분내용: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취소 5. 처분근거: 도서관법 제31조의2 6. 문 의 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550-2083)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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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