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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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8 - 86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태백시 고시 제2018-54호(2018. 8. 29.)에 의거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도시계획 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시행령 제97조,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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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9-14 |